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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8297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7,505 원 및 그중 56,298,033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 부인 등 방어 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