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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6. 경 H, I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J’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L) 로 1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250,736,668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50,185,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위반( 성매매 )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2. 경 H, I 등의 위 ‘J’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위 제 1 항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70회에 걸쳐 합계 219,29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70,545,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