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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7가단31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1.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