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7가단31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1.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1.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