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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고합63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3고합636) 피고인 A는 2011. 9.경 인천 부평구 K건물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성인게임기 프로그램 개발자 M에게, “내가 문화관광부에 시간당 투입금을 3만 원으로 상향된 게임기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고에 앞서 M사장님이 개발한 게임기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조치 하겠다. 이미 윗사람에게 얘기가 다 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L에서 신청한 게임기 심의가 나도록 일을 보겠다. 그러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3고합799) 피고인 A는 2011. 9.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성인게임기 프로그램 개발자 P에게, “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게임기 등록을 빨리 내줄 수 있는 로비스트이다. 사장님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Q'이 빨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P으로부터 3,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P이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이 빨리 심의를 받도록 해주고, 심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고 하면서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