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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1 2020가단106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6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법인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총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154,462,240원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B은 2018.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9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안동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10. 18.과 2020. 4. 21.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기준 B의 체납액 상당액 154,462,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