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2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1.경 피고의 소개로 남양주시 C 과수원 6,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6,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액수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등은 모두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었음에도 피고가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1억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D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약 2,010평, 평당 30만 원으로 대략 계산하여 6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7호증, 을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될 때에 그 매매대금 액수의 결정은 D가 아닌 당시 D의 채권자였던 E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토지인 남양주시 F 과수원 7,170㎡(이후 2004. 12. 24. F 과수원 525㎡, 이 사건 토지, G 과수원 612㎡로 분할되었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들인 미금농업협동조합, E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내역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4. 11. 4.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지시로 원고의 사촌동생인 H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