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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518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60mm 3포 포수로 주특기를 부여받아 복무하다가 2014. 12. 11. ‘신체질환(상세 불명의 어깨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봉합술)’을 이유로 소속 부대에서 병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의결되었고, 이에 2015. 1. 26.부터 사천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2. 공익근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5. 원고의 ‘오른쪽 어깨 와순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군복무를 하면서 2014년 9월경 진지공사 작업에 참여하고, 2014. 9. 16. 5분 전투부대 훈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