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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3170

자동차지분 소유권이전등록정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2019.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