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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05 2013가단28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2011. 12. 16. 작성 2011년 제11898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1. 10.경 D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

D은 2011. 10. 19.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전해주고, ‘원고는 D의 기존 차용금 및 향후 차용할 금원, 변제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5,000만 원 한도까지 연대보증하고, 이에 대하여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직접 위임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위임장 작성 및 각서연대보증서에 날인하는 일체에 대하여 위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서 및 각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2011. 12. 16. 피고 본인 겸 D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 촉탁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D, 차용금 5천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12. 23., 채무자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3. 5. 이 법원 2012타채65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32,324,172원을 추심하였고, 2013. 5. 16. 이 법원 2013타채25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520,78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