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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락시장 내 B 종업원인데, 2013. 5. 27. 02: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가락시장 B 앞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 남)가 오토바이 운행 중 넘어져 싣고 가던 마늘이 바닥에 쏟아졌다는 이유로 시비 언쟁이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