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10. 1. 경 F로 임용되어 1989. 11. 23. 경부터 G 군 H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1. 경부터 G 군 I과 지방 수산 주사보로, 2007. 2. 21. 경부터 G 군 I과 J 담당 지방 수산 주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김 가공업체 시설 개 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 김 가공공장 품질상태 점검, 김 정수 처리시설 사업 등 J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7. 경부터 K 담당, 2015. 1. 29. 경부터 현재까지 K 팀장 (6 급 )으로 근무하며 어업허가 업무, 행정처분 및 집행, 어업 지도선 운영 및 불법 어업지도 단속, 어업분쟁 조정, 수산단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L는 2013. 11. 15. 경부터 2015. 7. 경까지 G 군 I 과에서 지방 해양 수산서 기보로 근무하며 어업허가 업무 및 불법 어업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어업 면허, 수산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 3. 4. 경부터 2011. 3. 3. 경까지 AM G 군 M에 있는 N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N 영어조합법인은 2008. 3. 4. 경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2016 고합 1) 피고인은 2007. 2. 21. 경부터 J 담당 지방 수산 주사로서 김 가공업체 시설 개 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2008년 경 진행한 제 2기 신활력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2008. 3. 4. 경부터 2011. 3. 3. 경까지 AM G 군 M에 있는 N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정부는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과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2004. 7. 경 ‘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 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 1기 신활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3년 간 제 2기 신활력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