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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11. 18. 04: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7080 콘서트’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충 장로 432 단원 미술관( 이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