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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88 | 지방 | 1999-10-27

[사건번호]

1999-0588 (1999.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ㅇㅇ 설립(1983.3.17) 당시부터 총 발행주식의 4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31. 다른 주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52%(이하 “이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0,266,256,2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5,325,100원, 농어촌특별세 20,532,500원, 합계 225,857,600원을 1999.1.30.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3.3.17. (주)ㅇㅇ을 설립하면서 당시 총 발행주식 중 48%(62,400주)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이건 주식 중 40%(52,000주)는 주주 양석언, 12%(15,600주)는 주주 ㅇㅇㅇ 명의로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1998.12.31. 이들 주식 모두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130,000주)가 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면, 이건 주식은 1983.3.17. 다른 주주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날에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1983.3.17. (주)ㅇㅇ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이고, 그 후(1983.3.17) 5년이 지났으므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신고납부 기한이 종료한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의 법인설립 당시(1983.3.17)에 사실상으로는 당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이면서, 주주명부에는 48%만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12.31.에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법인설립 당시인 1983.3.17.을 취득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 이고,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1998.12.31.이고, 이건 취득세는 이 날(1998.12.31)로부터 30일간의 신고납부 기한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이건 징수 결정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