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1:40경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87에 있는 능선교 앞 노상에서, 의류노점을 하려고 준비를 한 후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복지과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능천 일대 하천 오염행위 등을 단속 중인 피해자 C(64세)이 호루라기를 부는 등 시끄럽게 하고, 이에 항의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