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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5』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부근에서, C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당신의 5년 방문취업 비자(H2)를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주겠다. 이를 위해선 총 3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선 선수금 조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420』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필요한 비용 300만 원 중 먼저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3. 2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계좌 입금자료 및 피해자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