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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