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7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은마개발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북구 E아파트 101동 201호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100만원 및 중도금 2,020만원을 지급받고 2011. 12. 30.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잔금 6,88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2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경 F에게 대금 1억 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8. 7.경 부산 북구 구포2동 1186-26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F이 지정한 G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