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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01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팀장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당신의 통장을 3일간 사용하고자 하니 허락해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F는 2019. 1. 28.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액의 15%를 입금하면 2.8%의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같은 날 15:36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9. 1. 28. 15:42경 3,000,000원, 같은 날 15:43경 2,999,000원을 각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 29.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합계 5,723,256원을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로 2019. 3. 1. 경기파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달 뒤인 2019. 4. 8. 생면부지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것임을 알면서 마치 대출을 받을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