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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4고정538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38』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3.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박에 12만 원 가량을 받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영업을 하였다.

『2015고정277』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 중순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1층 휴게음식점 및 2층 및 3층의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 사용하여 하루 평균 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C 숙박자 상대 전화통화건) 『2015고정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일반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1.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C 홈페이지에 대하여) 및 C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일체, 수사보고서(만안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