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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4. 3. 25. 01:05경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행위 및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행위를 2014. 5. 25. 0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제1호),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제2호)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강간미수 범행 직전에 위와 같이 연속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