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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08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 피고와 ‘C 용역’ 계약(용역대금 36억 1,900만 원)과, ‘위 설계ㆍ인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계약(용역대금 1억 2,100만 원)을 체결하고(위 각 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용역업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합계 3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는 투자금 조달에 필요하다는 D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각 계약이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D이 피고의 대표이사 E를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계약이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는 D이 피고 회사를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각 계약의 체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D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도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