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8고단193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36』 피고인은 2018. 5. 8. 23:0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니가 뭔데,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같은 것 같냐 이 새끼야 ,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97』 피고인은 2019. 1. 10. 18:3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보고 승차하려고 손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가방을 택시 앞 유리창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고소장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