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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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안색은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