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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25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120만 원, 기간 2017.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의 공제로 모두 소멸한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