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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작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년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