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0경 울산 남구 달삼로 10 우리들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 달삼로 3 풍객설렁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