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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66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 20:20경 위 휴게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877』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휴게방에서 1주일에 2번 정도 B을 대리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7. 16:05경 위 휴게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2019고단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풍속업소 준수사항 위반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풍속업소 준수사항 위반한 점)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