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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6654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