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1:36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 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모습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 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 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