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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10:51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07:5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우 정 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