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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노4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깔렸고, 피고인이 재빨리 일어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형국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맞은 부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수사기록 22쪽 진단서)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입술이 찢어지고 목 부위에 찰과상(수사기록 8~9쪽 관련사진)도 입은 점, ③ 목격자 E의 경찰 신고 내용을 기록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한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수사기록 10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2건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