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216, 217호 소재 ‘D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E 및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F의 각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서울노원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 제출하여 위 연구소를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위 ‘D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 직원 G으로 하여금 D연구소와 E 사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일급란에 ‘25000원, 검사비 갑:3, 을:7’, 계약일자란에 ‘2014년 1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로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일자란에 ‘2014년 1월 1일’, 동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연구소와 F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22,000원, 상담서비스 회당 갑 40%, 을 60%’ 체결함, 계약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도봉구 I, 402호’, 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