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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6609

수수료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2.경까지 원고의 세종사업단 소속 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내용의 편입) 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등록해지 지침, 수수료지급 및 환수지침 등을 포함한 영업제규정을 적용받으며, 영업제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보험모집 수수료)

2.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계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선지급 및 보증보험가입)

1. 선지급 대상 : 전 위촉자

2. 선지급 한도 : 선지급 한도는 이행보증보험 가입범위 내에서 한다.

제9조(수수료 환수규정) 영업제규정 24조에서도 수수료 환수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해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해촉자에게 해당 사실과 함께 각 제휴사 환수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상환요청을 통보한다.

기일 내 미상환시 보증보험 혹은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상환초과 분은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3조(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 각 항과 같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