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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