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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에 대한 분양대금 7,400만 원 및 법무비용 150만 원의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유죄로, 피해자 AS에 대한 분양대금 400만 원의 추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용인시 기흥구 C 임야의 분양대금 및 법무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⑴ 피고인은 수분 양자들과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8,087㎡(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별 분할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⑵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용인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개별 분할 등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고 택지식 분할의 경우에도 개별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인근 임야에 관하여도 개별 분할 등 기가 경료 되는 등 확정판결에 의한 개별 분할 등기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별 분할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별 분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아니한 수분 양자들이 많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개별 분할 등기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