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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78

종합소득세결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4. 7.부터 2014. 4. 26.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 2.부터 2012. 9. 24.까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84,894,0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84,894,000원에서 단순경비율(25.7%)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4. 4. 30.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본문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을 12,332,07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5.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2014. 7. 1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2,7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89,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수행자 지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5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