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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 전력 5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17 노 1616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9: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음주 운전 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하기로 다짐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