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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134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아들인 망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망인의 아들인 C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에도,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 피고에게 망인의 대출원리금 등 합계 23,288,370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변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69조 제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변제는 무효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참조). 그런데 을1호증의 기재 및 갑9호증이 원고의 변제 후 5개월여가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변제할 당시 C의 반대의사가 명백히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