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39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부터 F을 운영하는 C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7,53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토지 및 위 G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위 D 토지가 5억 7,500만 원, 위 지분이 3,500만 원이다), 2017. 6.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5. C으로부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금 채권 1억 5,000만 원 중 7,532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라.

C은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8. 7. 11.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C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금 채권은 2018. 5. 10. 당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 제1심 증인 C은 2018. 5. 10. 당시 위 매매잔금 총액이 1억 5,000만 원인지 1억 3,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통장으로 받은 돈을 빼면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매매잔금 잔액에 대한 C의 증언이 불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5. 10. 당시 위 매매잔금 잔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잔금 잔액을 9,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잔금의 액수가 이 사건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