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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의 연령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가 결국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에 또 다시 도망하여 원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