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39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앞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20:3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인 위 장소 (D 초등학교로부터 163m )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