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35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3: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경찰 무섭네”, “니가 뭔데, 계급이 뭐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동행되어 와서도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까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 양아치야”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