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D은 조직선배인 E이 F 조직원인 G에 의해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4. 30. 03: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집합한 상태에서, J의 전화를 받고 위 병원으로 온 F 조직원인 피해자 K을 발견하자, 피고인, C 및 D은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D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및 C도 이에 가세하여 C는 발로 피해자 K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9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