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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1074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은 2008. 5. 21. 피고와 별지 1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약정내용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및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통 약 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