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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5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4,000원,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LAP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4: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인 ‘G' 안에서, 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합계 2,84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2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7:1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있는 ‘K’ 화장품 상점 안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브링그린 티룸 핸드크림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엔젤스코튼 핸드크림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실크테라피 미스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라운드어라운드 크림 1개 등 합계 41,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1:0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안에서, 피해자 N이 화장대 위에 올려 둔 7만원 상당의 PAT 주황색 장지갑, 3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현금 63만원 등이 들어 있던 6만원 상당의 갈색 핸드백 등 합계 10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3.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태블릿 PC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