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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204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17. 18:41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차로에 이르러 범곡교차로 쪽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지시에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5. 2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이고 그 위반의 정도는 과태료 부과 수준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별도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는 아닌 점,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점, 원고는 34년간 운전을 하면서 경미한 사고전력 3건 외에는 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