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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73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써 각 피고 C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을, 피고들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① 원고 B의 본소청구 중 ㈀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하며,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원고 A의 본소청구 중 ㈀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③ 피고 C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만이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 C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②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E에게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