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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같은 단지 선거관리위원장 D으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문” 및 “임차인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투표관리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요청받아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를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D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201동부터 212동까지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8. 13. D에게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공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D이 아무런 말이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좋은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