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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나84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나.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새로 추가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2007. 12. 31. 5000만 원,” 다음에 “2008. 5. 2. 1,500만 원,”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1억 6000만 원”을 “1억 7,500만 원”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갑 제1 내지 4, 7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4호증'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③ 원고는” 다음에 “2008. 5. 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7,500만 원이므로, 2008. 5. 2.자로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에 주장하였던 1억 6,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1,5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서울 성북구 C 일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한 돈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