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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5: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5세)과 함께 귀가를 하려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말려 주지 않았던 기억을 떠오르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